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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가 대금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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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.
법인등기부등본 · 주주명부 · 인감증명서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. 너무 미리 발급해 두면 만료될 수 있으니, 지급이 가까워졌을 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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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하는 실수
빈칸 없이 모두 채워주세요. (한 칸이라도 비면 보완 요청이 갈 수 있어요)
실제소유자는 회사가 아니라 '사람' 을 적습니다. (법인명 ❌ → 개인 성명 ⭕)
날인(직인/도장) 을 빠뜨리지 마세요. </aside>
특수문자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