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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가 대금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-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는 본인확인 절차로, 최초 1회만 준비하면 됩니다.
- 제출하신 서류는 대금 지급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, 정해진 용도 외에는 쓰이지 않습니다.
- 거래처 유형(법인 / 개인)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작성법이 다릅니다. 해당하는 유형을 펼쳐 확인해 주세요.
- 서류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구매자(서류를 요청한 자)에게 전달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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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.
법인등기부등본 · 주주명부 · 인감증명서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. 너무 미리 발급해 두면 만료될 수 있으니, 지급이 가까워졌을 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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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하는 실수
- 빈칸 없이 모두 채워주세요. (한 칸이라도 비면 보완 요청이 갈 수 있어요)
- 실제소유자는 회사가 아니라 '사람' 을 적습니다. (법인명 ❌ → 개인 성명 ⭕)
- 날인(직인/도장) 을 빠뜨리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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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특수문자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🏢 거래처가 '법인 사업자'인 경우
💼 거래처가 '개인 사업자'인 경우